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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의 정석/발달 단계별 육아팁

2025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정보│미숙아 기준 및 신청 방법

by 여름얼음겨울 2025. 5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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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37주 이전 출생 또는 저체중 출생아는 병원비, 인큐베이터 이용, 외래진료비 등 의료비 지원이 최대 1,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?

신청해야 챙겨 받을 수 있는 지원이기에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

이른둥이 기준부터 니큐 입원 조건, 의료비 및 외래 진료비 지원 내용, 신청 방법을 지금 확인해보세요!

▪️이른둥이(미숙아)란?

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 또는 출생체중이 2.5kg 미만인 경우

체중 기준

- 2.5kg 미만 : 저체중아

- 1.5kg 미만 : 극소 저체중아

- 1.0kg 미만 : 초극소 저체중아 ​

 

📍임신 주수가 37주 이상이어도 체중이 2.5kg 미만이면 이른둥이.

 

✔️ 교정 연령 계산

교정 연령 = 출생 후 실제 연령 - 조산된 주수

📍이른둥이는 생후 연령보다 발달이 느릴 수 있어 조산된 만큼을 보정한 '교정 연령'으로 성장과 발달을 평가합니다.

​     보통 만 2세까지는 교정 연령을 기준으로 발달을 체크하며, 이후에는 일반 연령 기준을 따릅니다.

 

▪️신생아 집중치료실(NICU) 입원 기준

자기 호흡이나 체온 유지가 어려운 신생아에게 제공

 

⚠️ 신생아 집중치료실(NICU, 니큐) 입원이 필요한 경우

✔️ 미숙아 또는 건강 상태가 불안정한 아기

✔️ 자가 호흡이 어렵고 체온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

    👉 체중이 1.8~2.0kg 이상이 되면 나올 수 있음 ​

 

▪️의료비 지원[2025 기준]

출처 : 보건복지부 2025.04.23 기준 [법령] 모자보건법(제10조, 제2항)

 

✅️지원 대상

-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(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 ​

 

1. 미숙아

- 출생 직후 24시간 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치료한 경우 ​

 

2. 선천성이상아

- 출생 후 2년 이내에 "선천성이상질환"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·수술한 경우

-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·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,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​

 

✅️지원내용

-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

- 몸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비급여 의료비(치료 목적)

  • 체중 1kg 미만 : 최대 1,000만 원
  • 체중 1~1.5kg : 최대 700만 원
  • 체중 1.5~2kg : 최대 400만 원
  • 체중 2~2.5kg : 최대 300만 원
  • 선천성이상아 : 체중별 지원금 + 최대 500만 원 추가 지원 ​

 

✅️신청 기한

: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

 

✅️신청 방법

: 병원 서류 구비 후 관할 보건소에 제출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​

 

✅️지원 형태

: 현금

 

✅️구비서류

1. 공통서류

- 지원 신청서 1부

-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(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,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)

-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

- 주민등록등본 1부 (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) ​

 

2. 신청 종류별 추가 서류

(1) 미숙아

-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

(2) 선천성이상아

-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 각 1부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

-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. 단,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

-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(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)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

※문의처 : 보건복지상담센터( 129) ​

 

▪️외래진료비 지원(국민건강보험공단)

✅️지원 대상

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,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(건강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) ​

 

✅️적용 기간

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(단,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(등록)일부터 경감 적용. 소급 불가) ​

 

✅️경감 범위

✔️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본인 부담률 적용

✔️약국,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동일 적용 ​

 

✅️구비서류

-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신청서 (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)

- 출생증명서(신청서의 [출생 확인서] 란에 요양기관 확인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)

- 주민등록등본(공단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) ​

 

✅️신청방법

(방문·팩스(FAX)·우편)

- 「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신청서」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

(온라인)

- '요양기관 정보마당'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 신청(등록) 대행 가능 ​

 

 


 

이른둥이 아기는 태어나면 건강 염려가 큰 만큼 병원비 부담도 따라옵니다.

이러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 기관에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꼭 챙기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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